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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센터

신고대상

  •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
  •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
  •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
  • 기타 경남무역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
  •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
신고방법

공익비리 익명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