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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/뉴스

2021 경남특산물박람회 부스장치 및 광고물제작 용역업체 선정 (재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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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남무역
댓글 0건 조회 3,377회 작성일 21-10-14 09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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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(주)경남무역입니다.

2021 경남특산물박람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스장치 및 광고물 용역업체 선정 재공고를

첨부와 같이 진행하오니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1. 입찰에 부치는 사항

 □ 입찰건명 : 2021 경남특산물박람회 부스장치 및 광고물제작 용역업체 선정 (재공고)

 □ 공고금액 : 일억오천만원정(₩150,000,000/부가세 포함)

 □ 입찰방법 : 경쟁, 제한입찰(협상에의한 계약)

 □ 수행기간 : 계약일로부터 12월 31일까지

 □ 용역내용 : 전시장 및 옥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, 부스장치 등

    ※ 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

 

2. 입찰 참가자격

 ◦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(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)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 ◦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

   입찰 참가자격소지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)에 해당되지 않는

   업체이어야 함

◦ 부스장치업체는 창원컨벤션센터의 전시장 협력업체로 등록된업체로 전시부스설치서비스

   (품목번호 7215409901) 및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 (품목번호 7215409902)의 직접생산증명서를

   모두 소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

 

 ◦ 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(공동이행) 구성이 가능 함

  - 공동수급체(공동이행)를 구성할때는 대표사(단, 대표사는 공고일 이전 본사가 경상남도에 사업자

     등록된 업체에 한함)를 포함하여 3개업체 이내로 함

  -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계열사가 아니어야 함

  - 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, 공동 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

     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음

  - 용역비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 공동수급체 구성원간 합의가 있는

    경우 지분비율대로 개별 지급할 수 있음

 ◦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, 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

   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(2021.09.13.) 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에 따름.

 

3. 입찰신청(제안서 제출) 

 ㅇ 접수기간 : 2021. 10. 13(수)~2021. 10. 19(화) 15:00까지

 ㅇ 작성양식 : 나라장터 홈페이지(www.g2b.go.kr) 참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㈜경남무역 홈페이지(www.gnti.co.kr) 참조

            경남특산물박람회 홈페이지(www.bravoexpo.kr) 참조

 ㅇ 접수방법 : 직접 방문접수 (우편접수 불가)

     ※ 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(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, 인감, 신분증 지참)

 ㅇ 접수장소 : 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 224-153 (주)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입찰담당자 앞

 ㅇ 문 의 처 : (주)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김새하 대리 ☎055-249-802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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